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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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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규정상 감면은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1994년 12월에 양도한다. 양수인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94년 12월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은 종전의 같은법(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6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1994년 12월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종전 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2.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7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1)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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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