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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개정 전) 제18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가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개정 전)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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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7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71)
- 원 제목
-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