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5회신일 1997.08.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1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본문(원문)

1. 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양도ㆍ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의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보유 토지 중 일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된 경우 양도·취득가액, 손금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방법.

회답

1. 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양도ㆍ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의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5 (1997.08.21 회신),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0)
원 제목
보유 토지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되었을 경우의 세법 적용 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