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건설·분양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자기지분 상당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의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축물을 건설한다. 해당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당 건축물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범위.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0조의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자기지분 상당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시행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4 (<time datetime="2020-01-17">2020.01.17</time> 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06)
원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