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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토지 교환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교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로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 다른 토지로 교환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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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5 (1988.09.20 회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83)
- 원 제목
-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다른 토지로 교환 시 환지처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