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를 다른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최초 시행자의 특별부가세도 면제된다. 토지를 넘겨받은 다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두 사업시행자는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41, 1985.12.20

※ 재산01254-1959, 1987.07.21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완료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으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재산01254-3841, 1985.12.20 및 재산01254-1959, 1987.07.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8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재개발 토지 재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3)
원 제목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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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