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고시 개정으로 생긴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함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에 기준면적 초과분이 생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합리화기준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매립지이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4
조성 전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법인세 택지개발촉진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완불했어도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498, 1992.03.02이다.
106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대부동산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매각 의뢰한 부동산은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다.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다른 지목의 토지도 공장용부지인가? 공장신축위해 취득한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용 부지 보호를 위해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부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94, 1991.04.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10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유사예규를 참고하고 질의2는 검토 중이며 질의3은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의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
법인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4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기타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과 착공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7
취득 때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지의 제한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매매용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종전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 주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 중의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옥 부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불가통지 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옥신축용 토지를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판정유예기간 안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
법인세 - 199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를 취득해 추가 건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과 여유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와 건축에 사용해 기준면적을 맞추면 제외된다. 기존 건축물은 6개월 이내, 여유토지는 1년 이내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여야 한다.
123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ㆍ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ㆍ도로 및 주차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연불 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36, 1990.02.27을 제시했다.
125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시공 중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기는 지금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판정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128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사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1
질의 부동산에 사용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에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2
질의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첫 회 부 불금 지급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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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에도 비업무용 예외가 적용되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취득 이전부터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법인의 건물과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못 미치거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72(1987.01.14)를 제시했다.
137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2(1986.08.12)를 제시했다.
138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기숙사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전한 뒤 종전 기숙사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시 적용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경비와 비업무용부동산이 함께 문제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순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3671, 1988.12.05이다.
142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143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
신축호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신축호텔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교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사업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
법인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뒤 입장수입이 적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확정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46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무연탄 저탄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법인이 무연탄 저탄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8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
149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75, 1987.03.04를 제시했다.
150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기존 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