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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3.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2939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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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857

개발제한구역 내 매립지이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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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