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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3.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2939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857
개발제한구역 내 매립지이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