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뒤 입장수입이 적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확정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후 입장수입이 적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질의 중 첫 번째는 계속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별첨 (법인22601-3327, 1988.11.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27, 1988.11.17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후 입장수입이 적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별첨 (법인22601-3327, 1988.11.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27, 1988.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27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3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40)
- 원 제목
-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적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