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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동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때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 외로 구분 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손금인 지급이자와 관련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손금부인액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 신고 때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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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110 (<time datetime="1992-03-04">1992.03.04</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15)
- 원 제목
- 공통손금인 지급이자가 비업부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손금부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