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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다.
질의요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칙 시행일 현재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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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7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8)
- 원 제목
- 개정규칙(1990.04.04)시행일 현재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