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업 법인이 소유 임야를 경관·휴게시설·극기훈련장·도로 및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별도로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이 휴게시설·극기훈련장 또는 주차장 등을 설치해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ㆍ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ㆍ도로 및 주차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령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 또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휴게시설 극기훈련장.도로 및 주차장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령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극기훈련장 또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체육시설업 법인이 소유하면서 경관·휴게시설·극기훈련장·도로 및 주차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휴게시설 극기훈련장.도로 및 주차장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령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체육시설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극기훈련장 또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8 (<time datetime="1990-11-19">1990.11.19</time> 회신),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2)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및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