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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사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과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했다. 다만 그 거부 사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및 소유토지매각을 거부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법인22601-781, 1990.04.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81, 1990.04.0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및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및 소유토지 매각을 거부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781, 1990.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81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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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0 (<time datetime="1990-05-09">1990.05.09</time> 회신), "재개발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52)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