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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업무용 보유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배치법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이 조정되어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적용시점.
회답
기존 업무용 보유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9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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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1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61)
- 원 제목
- 공업배치법 개정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조정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