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구내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의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13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7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6 (<time datetime="1991-09-11">1991.09.11</time> 회신),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1)
원 제목
공장구내의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