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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통항 제2호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 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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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2 (<time datetime="1992-04-18">1992.04.18</time> 회신),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5)
- 원 제목
-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창고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