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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75, 1987.03.0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575, 1987.03.0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5, 1987.03.04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575, 1987.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75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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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7 (<time datetime="1988-11-02">1988.11.02</time> 회신),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69)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