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8회신일 1990.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2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1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1989.11.01이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지급이자 및 취득·관리비용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데 대한 판정 기준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개정규정(1990.04. 04재무부령 1818호)은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사업연도개시일인 1989.11.01로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가.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하는지 여부.

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은 해당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므로, 해당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1989.11.01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8 (1990.08.21 회신),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7)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및 관련비용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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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