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2회신일 1990.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3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유사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76, 1989.03.23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는 유사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076, 1989.03.2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76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2 (1990.04.13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71)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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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