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매립지이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립지이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합리화기준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합리화기분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매립지로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금지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합리화기분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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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7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9)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내의 매립지로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경우 사용이 제한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