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시 개정으로 생긴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 개정으로 생긴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현물출자 토지에 기준면적 초과분이 생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1, 1998.11.01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한 토지에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발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3121, 1998.11.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21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0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고시 개정으로 생긴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3)
원 제목
현물 출자한 토지의 기준 면적 초과 토지가 발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