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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과 여유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와 건축에 사용해 기준면적을 맞추면 제외된다.
건축물과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를 취득해 추가 건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과 여유토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와 건축에 사용해 기준면적을 맞추면 제외된다. 기존 건축물은 6개월 이내, 여유토지는 1년 이내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였다. 기존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이다. 공장용부지의 건축기한은 2년 이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일부터 1년(공장용부지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면적초과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2188,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건축물을 취득 후 6개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용부지인 경우 건축기한은 2년입니다.
기회신 내용(법인22601-2188, 1990.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88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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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9 (<time datetime="1990-11-24">1990.11.24</time> 회신), "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8)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