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경우에 지급이자와 재고자산의 금액 및 적수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구장을 설치·운영하고 본점과 지점을 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위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겸업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시 동 자산의 가액인 취득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1. 운동설비·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겸업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 방법.

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계산 기준.

회답

1. 운동설비·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해당 사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겸업 시 주업 판정에서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위별로 계산함.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은 그 자산의 가액인 취득가액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9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39)
원 제목
수출업 영위 법인이 설치운영 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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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