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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8/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규칙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3 부속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시설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업무시간 외에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야간에만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비주업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5 시장 임대수입이 적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판정 대상은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356 비주업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으로 보나, 체육시설 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357 의무 매입한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 때 그 부동산을 법인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인근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를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안에 포함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358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9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0 유예기간 미사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인지는 취득경위와 용도, 관리실태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운전학원용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특정용도 시설용지 지정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 경과조치의 주차장용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경과조치에 규정된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주차장용 토지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해당 의미는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의 문언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63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문화예술장소로 무상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무료 교육장소로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의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의 교육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관리·운영하면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주택판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70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법 시행령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이법 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행령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뜻한다.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젖소 사육과 생우유 수입은 축산업 수입인가?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업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때 축산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74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되며,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9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
법인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가능 여부와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한 뒤 미납한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고,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한다. 미납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30일 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9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83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지정 후 취득한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행위가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제한된 경우이다.

387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휴양시설이 아니며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공장시설 변경 공사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전환을 위해 공장시설을 변경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만 제외된다.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9 농구장을 종업원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ㆍ실제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구장이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상태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1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재채취허가 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393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395 매매용 건물 신축비용도 비업무용 적수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에 착공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축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할 때 공사비가 비업무용부동산 적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착공 때부터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준공 때까지의 신축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에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6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90.4.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398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400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