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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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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과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2.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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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8 (1993.09.17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07)
- 원 제목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