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최신 회답1994.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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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46012-99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 채취량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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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