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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과 생우유 수입은 축산업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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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목장업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때 축산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젖소를 사육하고 생우유를 생산해 수입을 얻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장업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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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3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젖소 사육과 생우유 수입은 축산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1)
- 원 제목
- 목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