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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주차장용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용 토지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경과조치에 규정된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주차장용 토지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해당 의미는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의 문언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차장용 토지”는 무엇인가?
회답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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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1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경과조치의 주차장용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1)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