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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제공일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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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5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74)
- 원 제목
-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등으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