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및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녀자공제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①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인 것. ②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①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매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등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일 것. ②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은 연불지급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대금청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불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5 (<time datetime="1992-12-01">1992.12.01</time> 회신),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4)
원 제목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