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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업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했다. 해당 법인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으로 보나, 체육시설 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봅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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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7 (<time datetime="1993-08-13">1993.08.13</time> 회신), "비주업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7)
- 원 제목
- 체육시설 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 보유 시 비업무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