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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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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고,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 가능 여부와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한 뒤 미납한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고,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한다. 미납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30일 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신고서에는 연부연납 의사가 표시되었다.

질의요지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6-15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

2. 재평가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6-15참조)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9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6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31)
원 제목
재평가신고 시 연부연납의 의사표시만 하고 미납부시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