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에서 제10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1986.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처분이익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8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회신),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및 처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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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