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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용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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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특정용도 시설용지 지정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한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용도의 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용도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92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서0735 심판결정2003.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019 심판결정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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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2 (1993.07.07 회신), "운전학원용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0)
- 원 제목
-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의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