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장 임대수입이 적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 임대수입이 적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판정 대상은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과 해당 부동산 가액을 비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2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시장 임대수입이 적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46)
원 제목
도소매진흥법에 의해 개설된 시장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