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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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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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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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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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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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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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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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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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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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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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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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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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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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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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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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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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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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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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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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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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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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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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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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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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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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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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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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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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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