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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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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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의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9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118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정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다.

119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2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비상장주식 양도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주식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해당 주식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5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0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와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준용한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