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52회신일 1998.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16의2조에서 제42의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2 (시가)영 제12조제1항제10호ㆍ영 제23조의4제2항ㆍ영 제37조의3제9항ㆍ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 이외의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하는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정한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2 (1998.07.15 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7)
원 제목
주식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