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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정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며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 없었다.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해외법인 출자주식 평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으며, 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법인과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 출자주식은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 시 적정시가와 개인의 양도가액 및 해외법인 출자주식 평가방법.
회답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면 법인세법상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의 주식평가는 필요 없다.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면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 출자주식은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자산가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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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 (<time datetime="1997-01-24">1997.01.24</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8)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매매하는 경우의 적정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