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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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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0 이하인 때에는 그 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고 실권주 배정이익이 없을 때 증여의제를 적용하는가?
2.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합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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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2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30)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