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규정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의 규정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규정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의 규정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8 (<time datetime="1999-06-26">1999.06.26</time> 회신),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4)
원 제목
해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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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