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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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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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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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주주비율이 같은 단순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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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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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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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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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일 때 순손익 계산상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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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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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4.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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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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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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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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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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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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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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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2004.05.19미확인 보관 | |||||
21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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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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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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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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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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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2004.01.02미확인 보관 | |||||
227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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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쓰는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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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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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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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타 비상장주식도 할증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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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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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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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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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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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당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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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양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했다면 그 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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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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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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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폐업·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의 별도 평가방법이 없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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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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