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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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5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주주비율이 같은 단순 인적분할도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구성비율이 변하지 않는 단순 인적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주주구성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단순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일 때 순손익 계산상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우선주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8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인가?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9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비상장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12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2004.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간을 안분하여 합산한다.

215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순자산가액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퇴직보험예차금과 국민연금전환금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1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2004.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4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상속증여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제5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225 합병 시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 합병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26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200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에 대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7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쓰는 비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물었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장기미지급채무의 미도래 이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기미지급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기미지급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더해 채무액을 평가한다. 장부가액에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차감한다.

230 인적분할 신설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중 평가하면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1 부도발생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도발생채권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2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233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200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234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200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3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236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
상속증여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37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타 비상장주식도 할증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할 때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2003.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0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당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양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했다면 그 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폐업·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의 별도 평가방법이 없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상속증여세-2002.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폐업·휴업 여부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