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기미지급채무의 미도래 이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미지급채무의 미도래 이자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더해 채무액을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기미지급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더해 채무액을 평가한다. 장부가액에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고정자산을 장기연불조건부로 구입하여 장기미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 그 장부가액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약정지급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기미지급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고정자산을 장기연불조건부로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장기미지급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하는 약정지급이자(이하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라 함)는 원본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미지급채무의 장부가액에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상 장기미지급채무액에서 그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장부상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이 포함된 장기미지급채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장기연불조건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발생한 장기미지급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약정지급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해당 이자액이 포함된 경우 장기미지급채무액에서 지급기한 미도래분 이자액인 장부상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49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회신), "장기미지급채무의 미도래 이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12)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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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