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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현물출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함께 언급됐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180, 2004. 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현물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할증평가규정 적용 여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0(2004.7.2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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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4 (2004.08.13 회신),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71)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