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09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 46014-144(2001.05.29), 재산(상속)46014-2203(1999.12.31), 재산(상속)46014-553(2000.05.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재산 46014-144, 2001.05.29.

※ 재산(상속)46014-2203, 1999.12.31.

※ 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 46014-144(2001.05.29), 재산(상속)46014-2203(1999.12.31), 재산(상속)46014-553(2000.05.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0928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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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