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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도발생채권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51, 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051, 1998.10.23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도발생채권의 차감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삼46014-2051(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051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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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73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부도발생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21)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부도발생채권의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