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직전 양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양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했다면 그 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 과정에서 소각한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재경부재산 46014-67 (2002.3.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 방법과 합병 과정에서 소각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처리.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 과정에서 소각했다면 그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5 (<time datetime="2002-11-28">2002.11.28</time> 회신), "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54)
원 제목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