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3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제54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비상장법인이 청산된 경우이다. 해당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합니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79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55)
원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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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