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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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3/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02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05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제외되나?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마을회 명의 임야는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인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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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 명의 임야가 임야 소재지 거주자 소유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 명의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2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개발제한으로 사용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5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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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가 농지와 임야를 양도할 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비과세 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나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세법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가 주택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18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2 타조 사육 토지는 비사업용 제외 목장용지인가?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인지 물었다. 타조 사육용 목장 토지에는 해당 목장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23 환지식 도시개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이 시행령상 각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가구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등(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판매점이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농지전용 후 준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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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후 건물을 준공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211, 2007.07.1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26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부터 2년간 제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는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특례를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7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보전녹지지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8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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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하치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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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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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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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지역의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6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를 빼고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7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9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1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관계법령과 제한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살 경기장 운영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직접 쓰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43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뀔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45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비사업용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