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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7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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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53)
- 원 제목
-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