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회신일 2007.10.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허가 지연과 임야의 거주·지목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지목 변경 토지는 관련 법령 및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기간 중 임목을 벌채해 지목이 변경된 상황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 8.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유기간 중 임야의 임목을 벌채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및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8.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임야 및 임목 벌채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판정.

회답

1.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2007.8.2.)를 참고한다.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제33조에 따라 허가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목 벌채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2006.4.21.)을 참고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2007.10.29 회신),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85)
원 제목
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